초고층 건축허가시 주변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 도입
초고층 건축물 건축허가 시 주변대지의 안전까지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 제도를 도입하는 등 건축물 안전제도가 국민체감형으로 개선된다. 또 2층 이하 소규모 건축물에도 불에 타지 않는 내부마감재료 사용 기준이 적용되고 다중이용건축물의 범위가 연면적 5000㎡ 이상에서 1000㎡ 이상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등과 같은 유사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물 안전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경주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판교환기구 추락사고, 의정부화재사고 등 사고 발생 직후 발표한 제도개선을 신속히 추진 중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리조트 체육관 붕괴사고 재발방지 대책(8개) 중 습설하중 반영 등 7개 대책이 완료됐고 기초 데이터 분석이 필요한 지역별 적설량 기준은 올해 안에 마련될 예정이다. 또 국토부는 전국 1838개 PEB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안전점검을 마친 상황이다.
환기구 추락사고 재발방지 대책으로 환기구 등 건축물의 부속물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며 환기구를 지면에서 2m 이상 설치하도록 하는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도 입법 예고 중에 있다.
대형 화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는 불연성 외벽마감재료 사용 대상 건축물 범위를 30층에서 6층 이상으로 확대하는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했고, 현재 이 개정안에 대한 규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외에도 국토부는 건축물 안전사고를 근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건축물 안전종합대책’의 25개 세부대책도 입법 중에 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건축물 공사현장을 연중 불시 점검하는 ‘건축안전모니터링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으며,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효과적인 교육홍보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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