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위에서 코일 고정 중 코일이 넘어져 끼임

■재해개요
철판코일 출하작업장에서 근로자가 철판코일을 차량 적재함에 적재한 후 레버풀러로 고정하는 도중 철판코일이 넘어지면서 근로자가 철판코일과 적재함 뒷문 사이에 끼여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철판 코일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하는 등의 조치 미실시.
2.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부적절.
3. 작업지휘자 미배치.
■안전대책
1. 중량물 취급 및 적재시에는 중량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구조적으로 안전한 적재대를 구비·설치하거나 적재물을 붙들어 매는 등의 넘어짐 방지조치를 실시해야 함.
2. 중량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을 하는 경우 안전대책에 관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작업지휘자를 배치하여 작업을 지휘토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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