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고용부, 검찰과 합동으로 특별 안전점검 실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17
  • 호수 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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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중심의 행정 전개해 안전수칙 준수 풍토 확산
고용노동부가 검찰과 합동으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관리 실태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고영선 차관은 현장 중심의 행정을 전개해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분위기를 확산시킨다. 이는 근로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산업재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인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먼저 고용부는 이달 말부터 검찰과 합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해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 풍토를 조성하고 사업주의 안전보건의식을 고취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화재·폭발·붕괴 등 대형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전 안내 없이 불시에 실시된다. 고용부와 검찰은 단속 결과에 따라 법 위반 사업장에 대해 강력하게 사법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물론 작업중지, 사용중지, 안전보건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 등 행정조치도 함께 부과키로 했다.

한편 이기권 고용부 장관과 고영선 차관은 연이어 현장 활동에 나선다. 이번 현장점검은 지난 1월 발표한 ‘산업현장의 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종합계획’의 추진기반을 확고하게 구축하고, 올해 사망자수가 전년 대비 13% 감소한 추세를 이어가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지난 14일 이기권 장관은 최근 사망재해가 두 차례 발생한 위례 신도시 아파트 신축현장을 방문해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점검에서 이 장관은 단순히 현장을 방문한 것이 아니라 건설현장 곳곳을 직접 돌아보며 안전시설의 설치상태,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여부 등 안전관리시스템 전반을 살펴봤다.

이 자리에서 이기권 장관은 “건설현장에서는 다른 산업현장에 비해 월등히 많은 사고사망자가 발생하는 만큼 안전에 대한 사업주의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특히 근로자들은 기본적인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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