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이 지속되는 날씨에 야외근무를 한 후 숨진 근로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재해를 인정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야외 냉동기 설치작업을 한 후 숨진 김모(사망 당시 43)씨의 유족이 업무상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망하기 전까지 1주일은 낮 최고기온이 31~34℃에 이르는 매우 더운 날씨였다”라며 “게다가 김씨는 방음벽으로 인해 통풍이 거의 되지 않는 옥상에서 작업을 했기 때문에 체감기온은 더 높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는 “김씨는 사망하기 3개월 전부터 월간 휴무일이 2~3일에 불과했다”라며 “김씨의 작업내용이나 업무환경이 저칼륨혈증을 유발시켜, 그로 인해 사인인 부정맥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앞서 D엔지니어링에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 2011년 6~8월 경북 지역으로 출장을 떠났다. 김씨는 당시 3개월가량 매달 2~3일을 제외하고 일해 근로시간을 월 35~56시간 초과해서 근무하는 상황이었다.
김씨는 사망 직전인 8월 11~13일 사업장 옥상에 냉동기를 설치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당시 출장지의 낮 최고기온은 31~34℃로 매우 더운 날씨였다. 무더위 속에서 야외 설치작업을 한 김씨는 출장에서 돌아오던 날 저녁 집에서 갑자기 의식을 잃었고 끝내 숨졌다.
김씨의 직접사인은 뇌부종, 선행사인은 부정맥으로 판명됐고, 병원 후송 당시 혈중 칼륨수치가 정상치보다 낮은 저칼륨혈증 상태였다. 또 재판부가 김씨의 진료기록 감정을 의뢰한 결과 김씨는 출장지에서 돌아오기 사흘 전부터 과도하게 땀을 흘리는 등 저칼륨혈증 증세를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 유족은 김씨의 사망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이 이를 거절했고 유족들은 이 사건 소송을 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