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 기준 완화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차상위 기준 완화로 사회복지 서비스 대상 확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22
  • 호수 29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월부터 차상위계층 범위가 더 확대돼 더 많은 취약계층이 정부와 각 지자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최저생계비의 120%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하고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차상위계층의 범위를 소득인정액이 현행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 사람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사람으로 확대했다.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합산하며 퇴직금 등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금품은 감액한다. 또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연금과 아동수당 등은 뺀다.

소득으로 환산하는 재산은 토지 등의 일반재산, 현금, 보험 등의 금융재산 및 자동차 등이 포함된다. 재산의 환산액은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이자율, 물가상승률, 부동산 및 전세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환산율을 곱해 정한다.

이와 더불어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도 완화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4인 가구 기준 29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부양능력이 있다고 판단,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으나 올해 7월부터는 이 기준이 487만원으로 높아진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