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가족부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을 형성함으로써 직장 내외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한 수칙을 안내하고 나섰다. 여가부는 이번 수칙을 통해 성평등의 가치를 실현하는 건강한 직장문화도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수칙에는 ▲평등한 관계에서 소통하기 ▲다시 생각한 후 행동하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현하면 멈추기 ▲피해자에 대해 공감과 지지를 표현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성희롱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전화 1366)나 국가인권위원회(전화 1331)를 통해 상담이 가능하다.
여가부의 한 관계자는 “남녀 근로자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양성 평등한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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