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지도ㆍ감독ㆍ홍보 강화 지시
고용노동부가 8월에 들어서 질식 사망재해가 급증하자 이에 대한 긴급경보를 발령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4일 경기도 용인시소재의 모 초등학교 하수처리시설에서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또 20일에도 용인의 모아파트 정화조 청소작업에서 1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했으며, 21일에는 경북 경주시 돼지농장 정화조 작업을 하던 근로자 2명이 유해가스 질식으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들 대부분이 작업시작 전 또는 작업 중에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작업을 하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 지도․감독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도록 긴급지시했다. 최근 고온다습한 기온이 계속되어 밀폐공간 질식사고가 빈발하고 있고 9월까지는 사고발생 위험이 높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고용노동부는 밀폐공간 질식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사업장에 대해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및 작업 중 환기 실시 △적합한 보호구 착용 △비상시 조치요령에 대한 관리상태 등을 집중 지도․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정화시설 관리업체 및 일선 지자체, 교육청 등과의 협조가 중요하다는 판단 하에 이들 단체 및 기관에 대해서도 교육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질식사고 예방자료 20,000부를 제작하여 정화조 공사업체, 정화시설 보유 축산업체 등에 집중 배포하는 한편 건물관리협회, 양돈협회 등에서 소속업체들에 대한 질식사고 예방활동을 실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 25개 일선 지도원을 통해 사업장 질식사고 예방을 위한 산소농도측정기, 유해가스농도측정기,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이동식 환기팬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김윤배 산업안전보건정책관은 “최근 질식사고는 주로 영세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해당시설을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단체 및 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면서 “여름철 질식사고는 어느 사업장에서나 발생할 수 있으므로 모든 사업장에서는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를 습관화시키기 위한 별도의 훈련을 실시하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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