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
고용노동부,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 시정지도 추진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4.22
  • 호수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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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세습 등 우선·특별채용 조항, 7월 말까지 자율시정 기회 부여
고용노동부는 지난 20일부터 상시 100인 이상 사업장의 단체협약 3000여개를 대상으로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한 일제 조사를 실시한 후 시정지도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의 이번 시정지도는 합리적 교섭관행을 정착하기 위한 국정과제 및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주요 대상은 단체협약에 규정된 정년퇴직자 가족 등의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 등이다.

앞서 지난달 12일 발표한 ‘2014년 단체협약 실태조사’ 결과, 소위 ‘일자리 세습’으로 비판받는 ‘우선·특별채용’ 조항이 3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 관련해, 이에 대한 시정지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단체협약상의 우선·특별채용 규정은 헌법 제11조 평등의 원칙,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배, 고용정책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직업안정법 제2조의 차별에 해당돼, 원칙적으로 위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우선·특별채용 조항 등 위법·불합리한 사항에 대해 오는 7월 말까지(60일) 노사가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시정기회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이때 미개선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명령(30일) 등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자율개선 사업장의 경우 향후 노사파트너십 지원사업 선정, 상생협력 유공 포상 시 우선추천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임금·단체교섭 시 위법·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도록 사전 현장지도도 강화키로 했다.

더불어 고용부는 과도한 인사·경영권 제한 규정과 관련해서는 인사·경영권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도 자율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미개선 시 모니터링, 노사설득 등의 현장지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조합원의 가족을 우선채용하는 등 과도한 근로조건 보호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떨어진다거나 지나친 인사·경영권의 제약으로 인력운용의 경직성을 야기하는 규정은 개선해야 한다”라며 “위법·불합리한 단체협약에 대해서는 노사가 사회적 책임을 갖고 반드시 개선해 나가도록 현장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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