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사업장 안전설비가 미흡해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을 경우 사업주가 작업을 중지시키도록 하고, 근로자는 위험을 회피할 수 있는 권한을 주도록 명시된 것과 비교해보면, 이번 조치는 근로자 안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받을 수 있다.
현대중공업은 최근 열린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근로자에게 작업중지권을 부여하는 협의안에 대해 노사가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미 지난해 현대중공업 노사는 노조의 작업중지권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작업중지권에 대한 세부사안을 확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다.
매뉴얼이 확정되면서 노조간부 52명에게는 작업중지권이 부여됐고, 이후 언제든지 발동할 수 있게 됐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거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경우,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필요한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후 이를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하고, 상급자는 이에 대해 적절히 조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자가 직접 작업중지권을 발동하지 못한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 노동계가 개정을 줄기차게 요청해 왔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사업장에서 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사업주를 찾을 것 없이 노조가 직접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현대중공업은 앞으로 현장에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작업을 중지해야 할 경우가 발생하면 현대중공업 노동안전보건실은 회사 안전경영부나 각 사업부 안전로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회사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작업중지 스티커를 부착해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다.
작업이 중지되면 회사는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먼저 취한 뒤 작업을 재개해야 한다. 이밖에 안전사고 발생 시 사내 통신 등으로 전 사원에 이를 통보해 안전에 대한 정보를 즉시 공유토록 했다.
현대중공업 노조의 한 관계자는 “현장에서 안전보건상 문제가 발생할 경우 노조에서 직접 위험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된 것”이라면서 “앞으로 중대재해 없는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작업중지권을 잘 활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