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산재예방 위한 기획·예방 감독 강화
고용부, 산재예방 위한 기획·예방 감독 강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22
  • 호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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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감독 및 예방사업 개편 방향 발표

 


문제점 지적에서 벗어나 컨설팅 제공 형태로 변화 추진

정부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감독방식이 크게 변화될 전망이다. 산재 발생 이후 실시하던 처벌위주의 감독을 지양하고, 사전에 사고를 막을 수 있도록 기획·예방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일산 킨텍스에서 열린 민간재해예방기관 실천 결의대회에서 ‘사업장 감독 및 예방사업 개편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최관병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재해가 발생한 이후에 처벌 위주의 감독 중심이 되면서 예방기능이 저하됐다”면서 “재해 발생 전 선제적 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감독사업과 예방사업을 대대적으로 개편할 방침이다. 먼저 감독사업은 사후적으로 실시하는 정기감독 물량을 축소하고, 재해 발생 이전에 실시하는 기획·예방감독을 확대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참고로 기획감독은 사업장에서 주로 발생할 수 있는 다발작업 등에 대해 사업주에게 충분히 인지시키고, 이를 감독함으로써 감독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이다. 예방감독은 소규모 사업장과 같은 취약 사업장 등이 안전보건공단이나 전문컨설팅 기관의 자율컨설팅을 수행하면 감독관이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

사전기획감독에서는 중·대규모 사업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 원인을 분석해 분야별 사고다발 패턴을 집중 감독한다. 참고로 제조업 부문에서 주로 일어나는 사고 유형은 정비작업 중 기계 끼임, 하역운반 중 기계 부딪힘, 용접 중 화재·폭발 등이고, 건설업에서는 고소작업대 등에서의 떨어짐, 터파기 작업 중 붕괴, 크레인 등의 넘어짐 등의 재해가 다발하고 있다. 이외에 직업건강 사고다발 패턴은 밀폐공간 질식, 연소시 일산화탄소 중독, 독성물질 급성중독 등이다.

기획감독은 자주 일어나는 사고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제공한 다음, 특정시기에 집중적으로 감독을 실시해 사업장 스스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힘을 길러주는 역할을 한다.

또 사전예방감독은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들이 자율적으로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이행여부가 확인되면 감독대상에서 유예시키는 방식이다. 이러한 예방사업을 위해 감독당국은 기술지도, 컨설팅 등의 부문은 사업을 확대하고, 클린이나 융자사업은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대학이나 연구소 등 평가기관을 지정해 체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일정수준 이하의 사업은 과감히 폐지하는 한편 예방사업 평가 시 노·사가 추천하는 기관 또는 연구자를 평가 전과정에 참여시켜 평가의 객관성도 제고한다.


◇감독관 집무규정 주요 개정 내용 설명

이날 행사에서는 감독관 집무규정의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한 설명도 있었다. 이에 따르면 사업장 감독대상 중 사고성 휴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공단 기술지도 위탁 단서 규정이 신설되고, 사업장에서 발생한 직업병 또는 직업병유소견자에 대한 가중치 부여로 직업병 산정기준이 보다 세분화 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사업장 감독대상 중 사고성 휴업재해 사업장에 대한 공단의 기술지도 위탁 단서 규정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최근 1년간 사고성 휴업재해가 2명 이상 발생하고 사고성 휴업재해율이 전년도 동종 업종 평균 사고성 휴업재해율의 1.5배 이상인 사업장은 기술지도 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업장 감독은 종합감독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감독당국은 기존에 문제점을 지적하는 형태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종합컨설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고용부는 매년 2만 개소 정도 점검을 다니는데, 사업장의 안전수준을 높여주는 감독이 단순한 법위반 사항을 지시·지적하고 있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면서 “사업장 전반의 안전수준을 높여줄 수 있는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사업장 안전보건감독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감독관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권고하고 있는 감독관 인력은 근로자 1만명당 감독관 1명으로 우리 산업에 적용시켜보면 감독관은 1700명정도 필요하지만, 현재 감독관 수는 300명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관병 산재예방정책과장은 “산업현장에서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실천중심의 안전보건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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