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달품에 대해 점검공무원이 즉지 거래정지 가능

소방복 등 안전·생명분야 물품이 규격에 미달하는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감경할 수 없게 되는 등 품질관리가 보다 강화됐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 지난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일반물품의 경우 거래정지 기간을 결함의 정도 등을 감안해 절반가량까지 감경할 수 있지만, 안전 및 생명보호 분야 물품은 최대 1년까지 예외 없이 거래정지가 적용된다.
또 이번 개정에 따라 점검 공무원이 품질점검에서 규격미달을 적발한 경우 즉시 거래정지가 이뤄진다. 조달청은 규격 미달품을 결함의 정도에 따라 ‘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 등 3단계로 나누어 거래정지 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대체 납품할 시에는 조치결과를 반드시 수요기관에서 확인 받도록 했다.
그동안에는 계약자의 사후조치 이행상황에 따라 거래정지 여부가 결정돼 불량품이 납품되는 사례가 있었다.
김상규 조달청장은 “이번에 품질관리 특수조건이 개정됨으로써 한층 강화되고 신속한 사후조치가 가능해졌다”라며 “앞으로 불량품이 공공 조달시장에서 발붙일 수 없도록 조달물자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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