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업안전협회,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에 앞장
대한산업안전협회, 유해화학물질 사고 예방에 앞장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4.22
  • 호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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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
대한산업안전협회(회장 김영기)가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근로자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에 나선다.

협회는 최근 환경부로부터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협회는 유독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 등 유해성 또는 위해성이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장외영향평가서를 위탁받아 작성하게 된다.

참고로 지난 2012년 9월 구미 불산누출 사고 이후 각종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하자 정부는 화학물질로부터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화학물질관리법을 제정,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 화관법(제23조)에 따라 시행되는 장외영향평가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로 하여금 사전에 화학사고 발생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범위가 사업장 외부의 사람이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평가해 분석토록 한 보고서를 말한다.

즉 장외영향평가서는 공정안전보고서와 유사하지만 화학사고 발생 시 사업장 외부의 영향까지 평가한다는데 차이점이 있는 것이다.

장외영향평가서의 제출 대상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취급시설 설치 공사 착공일 30일 이전에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화학물질안전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서는 연간 취급량에 따라 2019년까지 장외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은 “이번에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면서 협회는 근로자의 안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안전까지 확보해 나가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산업재해예방사업을 전개해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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