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책무 다 해야”
국가인권위 “국가가 국민의 생명·안전 보호책무 다 해야”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4.22
  • 호수 293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 1년간 대형사고 빈번, 국민 불안감 여전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호해야하는 책무를 다할 것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은 지난 16일 현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정부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엄정 처벌함과 함께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지난 1년 간 요양병원 화재, 환풍구 추락사고 등 대형사고가 빈번히 발생하는 등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은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서는 “헌법은 국가에게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권 등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재해를 예방하며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세월호 참사 이후 정부 대책이나 국회 법안들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실효성 있게 보장할 수 있도록 보다 심도 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 위원장은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아직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하지 못했고 유가족을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진상규명 등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정부와 국회가 지난 1년간 갖은 노력을 해왔음에도 아직 세월호 참사 극복을 위한 종합적 대책마련이 미흡한 점에 기인한다”고 꼬집었다.

덧붙여 현 위원장은 “세월호 1주기를 맞아 참사를 함께 기억하며 희생자를 추모하는 것은 상처를 치유하고 더 이상 안타까운 희생이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인권위는 앞으로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정부의 대책과 노력에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인 생명의 권리와 안전할 권리의 보호·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