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현장 ‘불량 추락방망 납품업자’ 입건
아파트 건설현장 ‘불량 추락방망 납품업자’ 입건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4.22
  • 호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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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 기준에 못 미치는 불량 추락방망을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한 업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6일 건설자재 제조회사 대표이사 A(50)씨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고용노동부가 정한 안전인증기준에 못 미치는 수직형 추락방망 3억4000만원 어치를 제조해 아파트 건설현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주변 업체들과 경쟁이 과열되자 제조 단가를 낮추기 위해 연결부품인 조임철물을 열처리 하지 않고 제작했다. 또 1년 마다 한국건설가설협회로부터 안전인증을 받는 것 이 외에는 안전인증기준을 지키고 있는지를 검사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상결찰서의 한 관계자는 “해당 업체는 오는 5월 25까지 조임철물에 대해 열처리를 하지 않은 제품 전량을 회수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다”며 “안전인증기준을 지키지 않는 건설자재 납품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 여부를 검토 중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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