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안전보건규정 개정에 관한 최종 경과보고서 발간
영국, 안전보건규정 개정에 관한 최종 경과보고서 발간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22
  • 호수 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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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Safety Issue

 

영국의 산업안전보건제도 개정과정과 미래 중점추진 방향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가 발간됐다. 영국 정부는 최근 ‘안전보건규정 개정에 관한 최종 경과보고서’(A fin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health and safety reforms)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앞서 산업안전보건제도의 발전방향을 담은 3종의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용해 새로 도입한 제도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하고 있다. 참고로 이들 보고서는 ▲상식과 공공의 안전(Common Sense, Common Safety, 2010년) ▲모두에게 좋은 우수 보건안전(Good Health and Safety, Good For Everyone, 2011년) ▲모두를 위한 보건안전 개정(Reclaiming Health and Safety for All, 2011년) 등이다.

다음은 이들 보고서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해 현재 영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제도를 정리를 한 것이다. 먼저 영국에서는 고위험 산업의 재해예방에 행정력을 집중하기 위해 2011년부터 산업안전보건 컨설팅 지원(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Consultants Register,OSHCR)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인된 컨설턴트들이 분야별로 최신의 안전보건 권고사항을 적시에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위험도가 높은 산업을 중심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되, 일반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감독을 축소했다. 산업별로는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으며 선제적 안전점검이 요구되는 산업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높으나 선제적 안전점검이 필요하지 않은 산업 ▲선제적 안전점검이 적합하지 않은 산업 등으로 분류하고 선택과 집중의 관리·감독을 전개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국정부의 안전점검 횟수는 2010~2011년 3만3000회에서 2014~2015년 2만2000회로 줄어들었다. 이외에도 영국 정부는 안전보건규정의 체계를 간소화하기도 했다. 대표적으로 ▲살생제 제조업 ▲폭발물 제조업 ▲유전자조작생물 ▲광산업 ▲석유업 등 5가지 산업에 대해 중복된 관련 법들을 통합 개선한 것이다.

<자료제공 :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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