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작업 중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짐

■재해개요
새벽시간 모 작업장에서 탱크로리 운전기사가 자신의 차량 운전을 위해 걸어가던 중 중량물을 싣고 운행 중이던 지게차에 부딪혀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혀 사망한 재해임.
■재해원인
1. 지게차 운행 시 전방시야가 가려진 상태로 전진 운행함.
2. 새벽 4시 창고 안 이동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창고 내부 조도가 10~20lux로 측정될 정도로 전방 시야확보가 어려웠음.
■안전대책
1. 지게차로 중량물을 운반할 경우에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1단 파레트 운반형태로 운반방법 개선.
2. 중량물의 크기가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경우 차량 유도자를 배치하고 후진으로 운반하는 방법 권장.
3. 창고 내 조도를 75lux 이상 되도록 개선.
4. 지게차 운행 중 접촉 및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철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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