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추락재해 ‘기초 안전질서 확립’으로 추방
건설현장 추락재해 ‘기초 안전질서 확립’으로 추방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29
  • 호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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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업발판·안전난간·추락방지망 등 3대 안전시설 설치 강조

 


고용노동부가 건설현장에서 기초안전질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지난 23일 제주 한라체육관에서 ‘건설현장 기초 안전질서 확립 안전수칙 선포 및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 등 안전보건 유관기관 대표와 제주지역 노사민정 관계자 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대회는 최근 산업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제주지역에 기본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실제로 지난 2006년 당시 제주지역의 재해자수는 800명대였지만 관광산업이 본격 육성되면서 지난해에는 1200여명으로 증가했다. 특히 제주지역 재해자 중 42.2%는 건설업에서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이날 행사에서는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 3대 안전시설물을 반드시 설치하고, 개인보호구를 철저하게 착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안전수칙이 선포됐다. 또 건설근로자 등 2000여명의 참석자들은 이 안전수칙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는 김영기 대한산업안전협회 회장의 사회로 기초안전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사고가 발생하는 과정이 시연되기도 했다.

이기권 고용부 장관은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일터를 만드는 일은 일자리의 양과 질을 늘리고 개선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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