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싱크홀 특별법’ 제정키로
당정 ‘싱크홀 특별법’ 제정키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29
  • 호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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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굴착공사 시 사업승인전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

 

                                                                (이미지 제공 : 뉴시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22일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싱크홀(지반침하)의 예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이른바 ‘싱크홀 특별법’을 제정해 오는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싱크홀 안전대책’ 협의를 갖고,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구축하는 등의 내용 등을 담은 ‘지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싱크홀 특별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특별법에는 국가-지자체-사업자·시설관리자 등 위계에 따라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국가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지자체는 관할 지역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게 되는 등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이 구축된다.

세부적으로 대규모 굴착이 수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승인 전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사업자가 승인기관에 평가서를 제출하면 승인기관이 국토부와 협의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기로 했다.

지하 시설물에 대한 정기적인 안전점검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위험도가 높은 시설물을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안전조치 및 보수·보강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 특별법에는 지하시설물, 지하구조물, 지반 등 관련 기관마다 분산된 정보를 3D기반으로 통합한 ‘지하공간 통합지도’를 제작하고, 지반안전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된다.

이외에도 당정은 50년 이상 경과됐거나 일정 기간이 지나 노후화된 하수관로를 교체하고 개·보수할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예산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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