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길’ 열린다
경력단절 주부, ‘국민연금 길’ 열린다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4.29
  • 호수 294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
가입이력有, 무소득 배우자 446만명 제도혜택 예상

이르면 내년 1월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의 국민연금 보험료 추후납부가 허용될 전망이다. 퇴직 후 전업주부로 있었던 기간만큼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하면 이를 인정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 적용제외기간에 대한 추후납부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조만간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최근 밝혔다.

지금까지는 국민연금에 가입했었지만 일을 그만두면서 소득이 없게 된 경우 배우자가 국민연금이나 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가입돼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가입 대상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추후에 그 적용제외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보험료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도록 제한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납부한 이력만 있다면 배우자의 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했던 과거의 기간에 대해서도 추후에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1가구 1연금에서 1인 1연금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있는 무소득 배우자 446만명이 제도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도 개선

개정안은 또 장애·유족연금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지금까지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과 같이 적용제외가 된 기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일을 그만 두기 전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했다고 하더라도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입대상기간 중 3분의 1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장애 발생 또는 사망 전 2년간 1년 이상 납부’(3년 이상 장기체납 제외)하면 해당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했다.

다만 실직, 휴직 등으로 납부예외 판정을 받은 가입자의 수급권도 보장하기 위해 앞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납부예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제도 개선으로 인한 장애·유족연금 수급가능 대상자(잠재적 수급자)의 규모는 1564만명에서 1956만명으로 약 39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장애 발생 비율을 감안할 때 실제로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현재보다 연간 약 2150명,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4238명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