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문의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문의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4.29
  • 호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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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이 궁금해요
Question. 저희 회사는 150여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주식회사입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채용에 불합격한 자에게는 채용관련 서류를 반환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때 이메일로 채용관련 서류를 받았을 경우에도 서류 반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올해부터 ‘채용절차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이 사업 또는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적용범위는 상시 30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며, 사업·규모별 적용시기는 ▲300여명 이상, 공공기관(2015년 1월 1일) ▲100~300명(2016년 1월 1일) ▲30~100명(2017년 1월 1일) 등입니다. 따라서 귀사와 같이 근로자수가 150명인 주식회사의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돼, 2015년 4월 현재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절차법이 적용된 이후 이메일로 채용관련 서류를 받았을 때 불합격자에 대한 서류 반환 의무와 관련해서는 채용절차법 제11조제1항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에 따라,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서류를 제출한 경우 채용서류를 반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홍익노무법인 공인노무사 권혁준
(Tel. 02-525-3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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