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상대차량이 주행 중 실수를 하더라도 이해하는 배려운전 필요”
경찰이 주행 중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차선을 급변경하거나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는 등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강력 처벌키로 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자동차를 이용한 협박으로 규정하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가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자동차를 이용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급제동하거나, 뒤쫓아 가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폭행·상해죄 등을 적용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방침이다. 이는 사소한 시비로 인한 보복운전이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교통범칙금 4만원만 부과되는 등 처벌수위가 낮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보복운전으로 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를 적용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또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상대차량이 주행 중 실수를 하더라도 경적을 울리거나 상향등을 이용해 자극하지 말고 미안하다는 표시로 비상등을 켜주는 등 배려·양보운전하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오는 7월 말까지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집중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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