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한국안전인증원 등과 함께 오는 6월 12일까지 ‘제14회 대한민국 안전대상’ 후보를 공모한다.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화재예방과 자율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안전분야 국내 최고의 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시상분야는 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등 우수기업상 6개 부문과 우수제품, 단체, 개인, 공무원 등 특별상 4개 부문이다. 수상 기업 및 단체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응모자격을 살펴보면 ‘우수기업상’ 부문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가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치보다 낮은 기업이다.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이나 안전장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신청서를 6월 12일까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지난 2002년에 제정된 ‘대한민국 안전대상’은 화재예방과 자율안전관리에 앞장선 기업과 단체·개인을 발굴해 표창하는 안전분야 국내 최고의 상으로 그 권위를 인정받고 있다.
시상분야는 서비스, 공공서비스, 에너지, 건설, 제조, 운수·창고·통신 등 우수기업상 6개 부문과 우수제품, 단체, 개인, 공무원 등 특별상 4개 부문이다. 수상 기업 및 단체에는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장관상 등이 수여된다.
응모자격을 살펴보면 ‘우수기업상’ 부문의 경우 최근 2년간 소방·방재 관련 피해가 없고 산업재해율이 동종업계 평균치보다 낮은 기업이다. ‘특별상’은 소방안전용품이나 안전장치 개발·보급에 우수한 실적이 있거나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한 공적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응모방법은 신청서를 6월 12일까지 시·도 소방본부, 소방서 또는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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