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채널 환경 속에서 신속한 정보제공 가능할 것으로 기대
기존에 지상파, 종합편성채널,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만 영위할 수 있었던 재난방송 의무사업자 대상이 종합유선방송(SO), 위성방송, 인터넷TV(IPTV)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전체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정부가 재난상황에서 재난방송의 확대가 필요하거나, 특정 지역 등에 한해 재난방송이 필요한 경우 방송사업자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선별해 재난방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등 방송사업자들은 재난방송 매뉴얼을 제작해 비치해야 하며 재난담당 관계자들은 관련 교육을 통해 재난방송 규칙을 습득해야 한다.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은 재난상황이 발생해 방송이 필요하면 기존 미래부 뿐 아니라 방통위에도 보고해야 한다. KBS는 재난방송 및 민방위경보방송의 주관기관으로 지정되는 등 재난 주관방송사로서 위상도 강화됐다.
방통위의 한 관계자는 “재난방송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다매체 다채널 환경 속에서 재난정보를 국민에게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의무사업자를 확대했다”면서 “이번 개정을 통해 재난방송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다면 향후 효율적인 재난방송 기반이 구축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의결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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