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와 검찰, 1100여개 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고용부와 검찰, 1100여개 사업장 합동단속 실시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4.29
  • 호수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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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하청 포함한 전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현황 점검
특정 고위험사업장, 담당검사가 직접 단속 방침

고위험사업장에 대해 근로감독당국과 검찰이 일제 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이중 특정 고위험 사업장은 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다음달 4일부터 6월 12일까지 6주 동안 전국의 사업장 1100여 곳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인 ‘안전하고 쾌적한 일터 조성’을 위해 실시되는 것이다. 특히 세월호 1주기가 지난 시점을 맞아 안전에 대한 의식을 한층 고취시키기 위해 예년보다 한 달 앞당겨 실시된다.

합동 단속반은 검찰 수사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 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으로 편성된다. 특히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담당검사가 직접 단속에 나선다.

단속대상은 ▲건설현장 및 PSM(공정안전관리) 대상 사업장 중 불량사업장 ▲최근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급증하고 있는 건설현장 ▲업무상사고 사망재해가 증가한 사업장 등이다.

이 가운데 위험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누출사고,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 전도재해, 밀폐공간에서의 질식재해, 장마철 건설현장에서의 붕괴, 수몰, 감전재해 등을 중심으로 사업장의 예방조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하게 된다.

한편 검찰은 지난 2월 울산지방검찰청을 산업안전중점 검찰청으로 지정한 것에 따라 울산지방고용노동지청, 안전보건공단 등과 네트워크를 구성해 고위험사업장, 중대재해발생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합동단속은 도급사업에서 대형사고가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원·하청을 포함한 전체의 안전보건관리 현황과 자율 안전보건관리시스템의 작동 여부 등에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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