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 형사처벌과 함께 입찰제한
정부가 철도부품과 관련해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한 납품업체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입찰제한까지 단행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철도부품 시험성적서 위·변조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시행했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이번 실태점검은 원전 및 발전 분야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계기로 국무총리실 산하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과 협업해 추진됐다.
국토부는 15개 철도운영기관을 대상으로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납품된 총 6670건의 부품 시험성적서를 전수조사했으며, 그 결과 4개 업체에서 제출된 8건(전체의 0.1%, 3억1673만원)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사례를 적발했다.
국토부는 위·변조 사례는 모두 2012년 이전에 제출된 것으로 2013년 이후에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철도부품 비리 근절을 위해 개선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토부는 우선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입찰참가제한 조치를 시행키로 했다. 또한 앞으로는 납품된 철도부품의 시험성적서에 대한 위·변조 실태 여부를 연1회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시험성적서 위·변조 납품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은 물론 영구적으로 입찰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전과 직결되는 철도부품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사전 등록제를 시행해 납품업체의 제조능력, 품질확보 실태 등을 사전에 심사한 후 합격한 업체만 입찰참가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국토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부품 납품비리 근절을 위한 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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