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재해를 인정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근로자성’을 폭넓게 해석해 산재근로자의 권리를 구제한 사례가 나왔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주 동거 아들 산재 불승인 처분’ 및 ‘교회목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등 원처분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사업주의 아들이 일하다가 다친 사례에 대해, 아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동료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과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는 점, 4대 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교회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일을 하다 다친 A씨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의 경우,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말고, 상병상태를 살펴 사업운영이 가능했는지,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심사결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처분은 적기에 시정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취소사례를 공유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2일 자체 심사를 통해 ‘사업주 동거 아들 산재 불승인 처분’ 및 ‘교회목사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하는 등 원처분 기관의 처분을 시정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와 동거하고 있는 사업주의 아들이 일하다가 다친 사례에 대해, 아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다른 동료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출퇴근 시간과 담당업무가 정해져 있는 점, 4대 보험과 근로소득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는 점 등이 고려됐다.
한편 교회를 운영하면서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일을 하다 다친 A씨가 휴업급여를 청구한 사례의 경우, 교회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던 점 등을 들어 A씨에게 휴업급여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다른 사업장에 취업해 일하다가 다쳤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취업에 준하는 상태로 판단하지 말고, 상병상태를 살펴 사업운영이 가능했는지, 실제 소득이 발생했는지,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라는 것으로 풀이된다.
공단의 한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체 심사결정을 통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잘못된 처분은 적기에 시정하고,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취소사례를 공유하는 등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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