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점검ㆍ정밀 안전진단 실시 의무화
야구장 등 다수가 이용하는 관람장 및 전시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개정안은 먼저 다중이 이용하는 연면적 30,000㎡ 이상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관람장(야구장 등)을 1종 시설물로 상향조정했으며, 16층 이상 또는 5,000㎡ 이상의 전시장(박물관 등)을 2종 시설물로 편입시켰다.
이에 따라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 사직야구장,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등 7곳이 1종 시설물이 되며 박물관과 전시관, 기념관, 과학관 등 108곳이 2종 시설물로 추가될 전망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이들 시설물에 대한 관리책임자는 ‘시특법’에 의거 주기적으로 안전점검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또 개정안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이 무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소규모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범위를 기존 장애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 사회복지시설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시설물의 안전등급, 점검이력 등 안전관리현황정보를 인터넷(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http://fms.kistec.or.kr)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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