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재해자 756명 감소, 보험료 120억원 절감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된 ‘산재예방요율제’가 산업재해 감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산재예방요율제는 사업주가 ‘위험성평가’나 ‘재해예방교육’에 대하여 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산재보험료율을 인하받는 제도이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으면 3년간 20%, 사업주가 재해예방교육을 이수하면 1년간 10%가 인하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받는다.
안전보건공단은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2만7133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감소 영향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지난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인정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년도인 2013년 대비 75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의 제조업 사업장(3152개)에서는 84명의 재해자가 감소했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2만3981개)에서는 672명이 각각 감소했다.
이에 따라 이들 사업장의 재해율은 ‘산재예방요율제’ 도입 전인 2013년도의 1.35%와 비교해 2014년도에는 1.06%로 낮아졌다. 구체적으로는 위험성평가 인정을 받은 50명 미만 제조업 사업장은 재해율이 2013년도 0.90%에서 0.69%로 낮아졌으며, 사업주의 재해예방교육 인정을 받은 사업장은 1.43%에서 1.11%로 감소됐다.
산재예방요율제는 재해 감소 뿐 아니라 산재보험료 절감 효과까지 불러왔다. 대표적인 예로 A사업장의 경우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으로 20% 인하된 산재보험료가 적용되어, 올해 1월부터 산재보험료를 매월 160여만원씩 인하받게 됐다. 이에 따라 연간 2000만원에 가까운 금액을 절감하게 됐다.
공단은 지난해 ‘산재예방요율제’ 인정을 받은 전체 2만7000여 사업장이 인하 받게 될 산재보험료가 연간 12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영순 공단 이사장은 “산재예방요율제를 통해 산업재해에 취약한 50명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이 제도가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수립· 시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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