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무 후에도 지속돼 근로자에게 상해가 발생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재판장 방창현)는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해 재해를 입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직장 내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고 전제했다.
덧붙여 “비록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근로시간 종료 후였지만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 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사고 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원고가 입은 상해는 업무상재해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15일 오후 9시 30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건설현장 근로자 숙소에서 동료 근로자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다. 팀장의 지위에 있던 A씨는 이날 근로시간 준수를 요구하던 B씨와 갈등을 빚은 뒤, 일과 후 B씨와 가진 술자리에서 인건비 요구를 거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A씨는 업무상재해로 인한 상해라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은 “이 사건 사고는 업무가 종료된 이후 건설현장에서 떨어진 숙소 내에서 동료 근로자들과 음주를 하던 중 발생한 것”이라며 “동료 근로자와 감정악화에 따른 사적인 사고에 해당된다”고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