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중순께부터 시행 예정
지난 1월 인천 어린이집 폭행사건을 계기로 불거진 어린이집 CCTV 설치 법안이 한 차례 부결된 이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달 30일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0명 중 찬성 184명,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참고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 2월에도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으나 사생활 침해 우려 및 지역 어린이집 운영자들의 표를 의식한 일부 의원들의 반대 등으로 부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모든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녹화 영상을 60일 이상 저장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영상을 외부에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할 경우 어린이집 원장, 보육교사, 학부모 전원이 합의하면 CCTV를 설치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했다.
아울러 CCTV 설치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되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비용은 지원하지 않도록 했다. 또 영상녹화장치 설치에 따른 인권 침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기적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관리·감독하도록 했다.
법안은 당초 공표 6개월 후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2월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시행시기를 늦추지 않기 위해 4개월 후에 시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 심사 등을 거쳐 9월 중순 정도에는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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