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지급개시 65세로 단계적 연장, 연금액 5년간 동결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 합의 결과, 향후 70년간 333조원의 재정부담을 줄이게 됐다고 분석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이번 합의안에는 공무원의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은 1.9%에서 1.7%로 낮췄다. 연금지급개시연령도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고,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되는 등 추가적인 재정절감 방안도 적용됐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특징은 고통분담과 함께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맞추는데 많은 비중이 맞춰져 있다.
먼저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앞으로 공무원은 민간 노동자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낸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또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하면서,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됐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은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하기 위한 취지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개혁안 평가, 여야 설왕설래
공무원개혁안을 놓고 국회에서는 물론 청와대에서도 엇갈린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명목소득대체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에서는 여야간 합의가 이뤄진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원래 새누리당에서 시도하는 것과 조금 변질되기는 했지만 국민대타협기구와의 합의정신이 중요하다”며 “다소 미완의 개혁이고 또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어도 국민대타협기구 합의는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협상결과에 그리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여야가 공무원연금개혁을 통해 절감되는 재정의 20%를 공적연금 강화에 사용하고,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을 50%로 인상키로 한데 대해 청와대와 정부는 “월권”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김무성 대표에게 “보험료를 두 배로 올릴 자신이 없으면 소득대체율을 올려선 안 된다”고 반대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에 대한 동의나 합의 없이 보험료를 올리면 국민적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에 청와대가 이번 협상결과, 특히 국민연금의 명목소득대체율 강화 부분에 대해서는 여당에게 어떤 식으로든 수정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청와대의 월권 지적에 “국회의 정당한 입법권 행사에 대해 월권 운운해서는 안 된다”면서 “국회가 타협점을 찾는 동안 정부 특히 청와대는 공무원들을 설득하지도 못했고 국민들의 이해도 구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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