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10명 중 6명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시키는 것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7%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즉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서’(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41.3%),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을 떨어뜨려서’(33.9%),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29.2%),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상승하므로’(23.9%),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19.7%)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78.2%는 ‘휴일근무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보다 휴일근로시간 감소로 얻는 삶의 여유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삶의 여유를 선택한 이유로는 대다수가 ‘돈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해서’(63%)라고 대답했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서’(45.5%), ‘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해서’(43.6%),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3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여유가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물었더니 ‘가족과 시간 보내기’(30.9%)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휴식’(21.4%), ‘여가활동’(18.7%), ‘자기계발’(15.5%), ‘여행’(8.8%)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74.4%는 ‘현재 휴일근무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2일’(19.5%)이 가장 많았고, ‘4일’(17.4%), ‘1일’(11.1%), ‘3일’(10.2%)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53%)은 휴일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24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가운데 57%가 ‘휴일근무를 연장근로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대답했다. 이는 즉 법정 최대 근로시간을 주당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이유로는 ‘삶의 질이 높아질 것 같아서’(46%, 복수응답)가 가장 많았다. 이어 ‘개인 시간이 늘어날 것 같아서’(41.3%), ‘장시간 노동은 생산성을 떨어뜨려서’(33.9%), ‘근로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29.2%), ‘근로시간 대비 임금이 상승하므로’(23.9%), ‘업무 집중도가 높아질 수 있어서’(19.7%) 등의 순이었다.
또 응답자의 78.2%는 ‘휴일근무로 인한 실질임금 상승보다 휴일근로시간 감소로 얻는 삶의 여유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삶의 여유를 선택한 이유로는 대다수가 ‘돈보다 삶의 질이 더 중요해서’(63%)라고 대답했고, ‘스트레스를 덜 받을 것 같아서’(45.5%), ‘휴일에 일해도 수당을 받지 못해서’(43.6%), ‘건강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31.6%) 등이 뒤를 이었다.
이와 관련해 근로시간이 줄어들어 여유가 생기면 가장 하고 싶은 것을 물었더니 ‘가족과 시간 보내기’(30.9%)라는 답변이 가장 많이 꼽혔다. 다음으로 ‘휴식’(21.4%), ‘여가활동’(18.7%), ‘자기계발’(15.5%), ‘여행’(8.8%) 등으로 집계됐다.
한편 응답자 가운데 74.4%는 ‘현재 휴일근무를 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한 달 평균 근무일수는 ‘2일’(19.5%)이 가장 많았고, ‘4일’(17.4%), ‘1일’(11.1%), ‘3일’(10.2%) 등이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절반 이상(53%)은 휴일근무에 대한 특근수당을 지급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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