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노위 ‘최저임금법’ 개정안 의결

이른바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시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일부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여기서 생활임금제란 비정규직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총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사실상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실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시의회가 마련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의 거부권이 행사돼 시의회 재의결을 거치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불거진 바 있다.
이외에도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게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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