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탈취제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 주의 필요
에어컨 탈취제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 주의 필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5.06
  • 호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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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가스·에탄올이 폭발 위험 높여
사용전 차량시동 끄고 엔진 식힌 후 개방된 곳에서 사용해야

국민안전처는 지난달 28일 에어컨 탈취제에 의한 차량 화재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기온 상승에 따라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면서 자동차 에어컨 탈취제로 인한 화재 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이다.

실제 지난달 1일 충남 홍성군의 한 지하주차장에서는 주차된 차량 내부 에어컨 송풍구에 탈취제를 뿌리자 엔진실에서 불꽃이 일어나며 차량 1대가 전소된 바 있다.

이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1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사고를 조사한 결과 탈취제에 들어있는 LP가스와 에탄올이 엔진실로 들어가면서 불꽃을 일으켜 화재가 난 것으로 밝혀졌다.

참고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탈취제 내의 LP가스와 에탄올은 냄새를 제거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공기 중에 LP가스가 2% 정도만 있어도 불꽃 등이 발생할 경우 폭발할 수 있고, 에탄올은 휘발성이 강해 불을 확대시킬 수 있다.

또 차량은 시동이 꺼져 있어도 전원이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배선 접촉 불량이나 피복 손상으로 불꽃이 생겨 탈취제에서 나온 LP가스와 에탄올 증기의 점화원 역할을 할 수 있다.

안전처의 한 관계자는 “에어컨 탈취제로 인한 차량 화재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화재가 날 수 있는 조건을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탈취제 제조사의 경우 ‘사용상 주의사항’에 화재 위험을 경고해야 한다”라며 “앞으로 제조사들이 ‘제조물책임법’에 따른 표시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에어컨 탈취제 사용에 따른 화재 발생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소개한다. 이에 따르면 탈취제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차량 시동을 끄고 보닛을 열어 엔진을 식힌 뒤, 개방된 공간에서 송풍구에 뿌려야 한다.

이때 한 번에 다량을 사용하지 말고 일정량을 뿌려 가스가 흩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가 다시 사용해야 화재를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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