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수단·교통시설 안전점검 체계 단순화
교통수단·교통시설 안전점검 체계 단순화
  • 채정민 기자
  • 승인 2015.05.06
  • 호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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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내실화 추진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및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앞으로 교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안전진단이 체계적으로 전개되고,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이 내실 있게 운영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통안전법’ 및 ‘교통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기존 교통안전점검, 교통안전진단, 특별교통안전진단 등 복잡하게 혼재돼 있던 점검 및 진단체계가 ‘교통수단 안전점검’, ‘교통시설 안전진단’ 등으로 이원화된다.

또 안전점검을 내실있게 운영하기 위해 기존 지자체장에게만 부여됐던 점검권한을 국토부 장관까지 확대하고, 점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앞으로 실제 권고사항의 이행여부까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기존 설계 중심에서 이루어졌던 진단제도를 ‘설계-개통 전-운영’ 단계로 세분화해 교통시설의 안전진단제도를 보완했다.

운수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전체험교육을 활성화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개정안은 운전자 고용 시 교통안전 체험교육 이수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대교통사고 유발자는 교통안전체험교육(8시간)을 이수해야 하지만 미이수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없었다.

마지막으로 개정안은 지난해 1월부터 장착이 의무화된 디지털 운행기록계와 관련된 과태료 부과규정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운행기록장치를 장착하지 않았을 경우 일괄적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지만 앞으로는 1차 위반시 10만원, 2차 위반시 20만원, 3차 위반시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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