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의원 관련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 3월 인천 강화도에서 발생한 캠핑장 화재사고와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웅래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캠핑장에 안전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설물에 대해 정기안전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관광진흥법’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 29일 국회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현행 관광진흥법은 야영장업자로 하여금 안전·위생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방안은 미비한 실정이다. 또 강화도 화재현장과 같은 ‘글램핑장’은 캠핑장 등록기준이 적용되지 않아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야영장업에 ‘야외에서 숙박할 수 있도록 고정된 시설’을 포함했다. 또 야영장에는 소화시설 및 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관할 지자체에서 캠핑장시설에 대해 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은 야영장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안전수칙 매뉴얼을 배포하고 안내하도록 했다.
한편 노웅래 의원은 숲속야영장과 산림레포츠시설에 소화·경보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노웅래 의원은 “최근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 시설을 찾는 이용객이 늘어나고 있으나 해당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규정에 한계가 있다”라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캠핑장에 대한 안전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져 화재 등 각종 사고로부터 이용객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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