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시행령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600㎡ 이상인 중형 창고의 내부 마감 재료는 반드시 난연소재 등 화재예방에 적합한 소재를 사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화재 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 창고의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창고만 화재방지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했으나, 앞으로는 그 대상이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된다.
이는 최근 복합자재를 주로 사용하는 창고에서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창고의 벽이나 지붕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로 만들 경우 내부 마감재로 난연소재 등을 쓰지 않아도 된다.
참고로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벽이나 지붕에 쓰는 소재에 수직 또는 수평 방향으로 일정 구간마다 난연재를 중간에 끼워 넣어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한 것을 말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창고에 대한 화재안전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라며 “앞으로도 화재로 인한 인명·재산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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