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 당부
농진청 “농기계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5.06
  • 호수 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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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사고 모내기철에 다발
농촌진흥청이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법규 준수를 농민과 운전자들에게 당부하고 나섰다.

4일 농진청에 따르면 농기계 사고의 3분의 1은 모내기철인 5월과 6월 중에 발생하고 있다. 사고 원인으로는 운전자 부주의와 교통법규 미준수 등이 86%를 차지하고 있다.

농진청은 농업인들에게 농기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등화장치 작동을 통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주문했다. 또 음주운전 금지, 교차로 신호 준수, 동승자 태우지 않기 등도 권고했다.

자동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속도가 느리고 특별한 안전장치가 없는 농업기계를 이해해주는 가운데, 지방도로에서는 규정 속도를 철저히 준수하고 농로에서는 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진흥청 박공주 역량개발과장은 “농기계는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인들과 운전자들이 서로 양보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갖는다면, 교통사고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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