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 전문가들 “원·하청 협력체계 구축이 산재감소 해법”
노사정위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선진화 방안 토론회’ 개최 산업안전보건 전문가들이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줄이기 위해서는 원청업체에 대한 안전보건 책임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지난달 30일 프레스센터에서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선진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여전히 대형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현실을 감안,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혁신안과 실효성 있는 산안법 선진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발표를 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를 막기 위해선 원도급들도 함께 나서야 한다”며 안전보건에 대한 원도급업체의 책임 강화를 주장했다.
안전의식이 부족한 하도급 업체 근로자들에게 일을 주는 원도급업체의 책임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공동으로 질 수 있도록 해야 산재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박 교수의 의견이다. 이어 박 교수는 “원청과 하청이 책임 있는 산업안전보건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재해를 막을 수 있다”면서 공생안전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촉구했다.
박 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개선 방향도 제시했다. 현행 산안법이 백화점 나열식으로 너무 복잡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하기 어려운 점이 있는 만큼, 산업현장에서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법을 체계적이고 간결하게 개선해 나가는 가운데 산안법의 적용 범위를 크게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그 핵심이다.
박 교수는 “산안법을 명확히 이해하고 쉽게 적용할 수 있도록 시급히 개선해야 하고, 다양화 되어가는 노동시장 환경에 맞게 특정 근로자가 아닌 취업자 전반의 안전과 건강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와 공공부문 주도에서 벗어나야
박 교수와 함께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전용일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산업안전보건 시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다.
전용일 교수는 “획일화된 규제와 정부 주도 방식으로는 재해 감소에 한계가 있다”며 “산업안전보건 정책의 유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정부와 공공부문 주도에서 벗어나 산업안전보건 시장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그는 “기업 차원의 자율안전보건활동 정착, 안전기술 분야 연구개발 투자 활성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 역량 강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내실화 등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노사정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향후 산업안전보건 법령체계 개편을 위한 노사정 협의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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