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 증진을 명분으로 한 담배가격 인상이 세수 증가로는 뚜렷한 효과를 보고 있지만, 흡연율 감소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금연정책 시행을 위해 올해 1월 1일부로 10년 만에 담뱃값을 2000원 인상했다. 한 번에 담뱃값이 80%가량 급등하게 되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일었지만,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새해 들어 금연을 결심한 국민들이 늘어나면서 분위기는 좋게 흘러갔다.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국내 담배사와 수입사가 4월까지 유통시킨 담배량은 1월 1억5900만갑, 2월 1억6800만갑, 3월 2억만갑 등 모두 5억1900만갑으로 2014년 1분기 9억3000만갑에 비해 44.2%나 줄어들었다.
올 들어 금연클리닉이나 금연상담전화, 금연치료지원 등을 받은 사람은 총 34만1684명으로 전년보다 206.1% 증가했다.
가격이 인상된 만큼 세금 증대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올해 4월까지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전년 동기 대비 60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증가분의 상당수인 3500억원 가량이 4월에 걷혀졌다는 점이다. 이는 연초에 가격인상으로 인한 소비량 감소가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효과가 감소되고 있다는 말이다.
LIG투자증권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편의점 담배 판매량이 1월초에는 전년보다 50% 넘게 줄었지만 2월에는 20%대, 3월에는 20%내까지 점차적으로 감소폭이 좁혀지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와 관련시장은 30~40%의 금연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나, 지금은 20%의 금연효과만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금연정책을 세수입이 늘어난 것만 보고 평가하기는 무리가 있다"며 "비가격 정책과 결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