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 불편해소 vs 무분별한 난개발 우려
정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제3차 규제개혁 장관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0만㎡ 이하 그린벨트의 해제 권한이 지자체에 부여되는 등 해제 절차가 간소화된다. 또한 훼손지를 녹지로 복원·정비하는 공공기여형 훼손지 정비제도가 도입되며, 그린벨트 내 지역특산물 판매와 체험시설의 운영을 허용하는 등 입지규제가 완화된다.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매수 및 주민 지원사업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30만㎡ 이하 그린벨트에 대해 지자체장이 해제권을 가지게 되면서 그린벨트 내 공장 증축 및 시설 허용 기준 등의 입지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그린벨트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훼손된 지역은 녹지로 복원하되 보전가치가 낮은 지역은 현행 해제총량(233㎢) 범위 내에서 해제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방침에 환경단체 반발
시·도지사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게 되면서 무분별한 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없지 않다. 선출직인 지자체장이 지역주민들의 표를 의식해 그린벨트 지역의 규제를 무분별하게 풀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환경·시민단체들은 30만㎡이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는 정부 계획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6일 환경연합과 환경정의는 “지자체 개발욕구에 따른 전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중앙정부차원에서 현행대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의 한 관계자도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은 도시의 무분별한 개발과 확산, 녹지공간의 감소 등을 가져오는 미래세대에 대한 무책임한 행동”이라며 “개발지역의 비싼 땅값 때문에 개발제한지역을 개발해야 한다는 식의 기업논리에 따른 정책추진은 국가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부추기는 조각개발·연접개발이 다반사로 이뤄질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이미 투자를 목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을 사들인 외지인 등이 큰 이득을 보게 된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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