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 확정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의 시행으로 앞으로 2년간 6700명의 청년들에게 일자리가 주어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7일 2016~2017년까지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약 6700명의 청년을 고용한다는 계획을 담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일정 연령 이상까지 고용을 보장·연장하는 조건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즉 이 제도를 활용하면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을 절약해 신규 채용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정부는 그간 공공기관에 임금피크제 도입을 유도해 왔지만 도입 실적은 18%에 불과했다. 여기에 더해 내년부터 공공기관과 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년 60세가 의무화되는 등 임금피크제의 도입·확산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모든 공공기관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임금피크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또 이미 도입된 기관도 이번 권고안에 따라 제도를 보완토록 했다.
권고안에 따르면 정년이 연장되는 기관은 정년 연장으로 줄어들게 되는 퇴직자 수만큼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정년이 만 58세에서 60세로 연장될 경우 내년 신규채용인원은 같은 해 58세가 되는 인원수와 같아야 하는 것이다.
또 기재부는 임금피크제가 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임금피크제 대상 직위 및 직무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임금지급률과 적용기간을 차등하도록 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임금피크제의 도입을 확산하기 위해 도입 성과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며 “임금피크제의 도입으로 청년채용을 확대한 경우 채용 인원당 일정액을 지원하는 ‘상생고용지원금’을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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