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미이행 건설현장 강력제재
안전조치 미이행 건설현장 강력제재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5.13
  • 호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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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지청, 안전장비 미설치 현장 17개소에 작업중지 명령
안전조치가 미흡한 건설현장에 대해 감독당국이 강도 높은 제재를 가했다.

고용노동부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호현)은 지난 3~4월 두 달간 관내 25개 건설현장에 대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가 소홀한 17개 건설현장에 대해 작업중지 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구미고용노동지청은 안전난간·안전망 미설치, 비계설치 불량 등 전반적으로 안전조치가 소홀한 6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전면작업 중지명령을 내렸다. 또 부분적으로 안전장비를 미설치하는 등 안전조치가 소홀한 11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부분 작업중지 명령을 했다.

12개 건설현장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미계상, 재해예방기술지도 미이행 등의 사유로 총 2500여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안전모 미착용 근로자 6명에 대해서도 1인당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김호현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5~6월에는 대구지방검찰청 김천지청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합동단속을 할 계획”이라면서 “사업주가 안전을 최우선시하여 사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지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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