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알아두세요”
기상청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경보 알아두세요”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5.13
  • 호수 296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상청은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사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의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원로 70 (대한산업안전협회 회관) 대한산업안전협회 빌딩
  • 대표전화 : 070-4922-2940
  • 전자팩스 : 0507-351-7052
  • 명칭 : 안전저널
  • 제호 : 안전저널
  • 등록번호 : 서울다08217(주간)
  • 등록일 : 2009-03-10
  • 발행일 : 2009-05-06
  • 발행인 : 박종선
  • 편집인 : 박종선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보현
  • 안전저널의 모든 콘텐츠(영상, 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본지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Copyright © 2025 안전저널.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hkim@safety.or.kr
ISSN 2636-0497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