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상청은 관측·경보, 기술개발, 국내외 협력 등을 위한 법적근거를 토대로 지진·지진해일·화산 등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에 사전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법의 주요내용은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관측소 및 관측망 구축·운영 ▲지진조기경보체제 구축·운영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민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강화 등이다.
기상청의 한 관계자는 “이 법을 통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의 신속성과 정확성이 향상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시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안전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