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 살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율 62%에 불과
생명 살리는 ‘자동제세동기’ 설치율 62%에 불과
  • 박병탁 기자
  • 승인 2015.05.13
  • 호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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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매달 1일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지정할 계획

심장 기능이 정지했을 때 전기 충격을 줘 심장박동을 되살리는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한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이 10곳 중 6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자동제세동기 의무 설치 기관은 1만2319곳이지만 이 가운데 이를 이행한 기관은 7739곳(62.8%)에 불과했다. 참고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과 일정 규모 이상의 다중이용시설은 자동제세동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복지부에 따르면 소형 선박과 아파트, 버스터미널, 운동장 등에서의 설치율은 낮았다. 더욱이 보건소 등 공공보건의료기관도 시설 이동이 잦거나 응급 의료인이 있다는 이유로 100여곳이 설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개정 배포

보건복지부는 최근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의 자동제세동기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시·도 지자체로 배포하면서 자동제세동기의 실질적 활용을 위한 관리체계를 정비하고, 인식개선 및 교육 노력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자동제세동기는 불특정 다수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이면서, 이용자가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도록 권고한다.

또 매달 1일을 ‘자동제세동기 점검의 날’로 정해 관리책임자가 평소에도 작동 여부를 꼼꼼히 확인토록 하고, 매년 1월에는 ‘자동제세동기 실태 조사’를 정례화해, 신고·등록된 기기가 제자리에서 잘 작동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관리책임자가 점검사항을 간편하게 전산으로 입력할 수 있게 하고, 미입력 시 담당자에게 문자로 알려주는 모바일 서비스 시스템을 연내 구축해 실질적인 점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시민들이 좀 더 손쉽게 기기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자동제세동기 안내표지를 국제 기준에 맞춰 녹색바탕으로 새롭게 제정하고, 신규 설치되는 자동제세동기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기존에는 기기 제조업체별로 자율적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기의 설치 위치를 인지하기 어려웠다.

이외에도 복지부는 단순하게 자동제세동기의 설치를 확대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자동제세동기의 사용률이 늘어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일반인 심폐소생술 교육 내용을 표준화하고 자동제세동기 설치 기관의 관리책임자들에 대한 별도교육과정을 신설하는 등 관련 교육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해 1500 ~2000곳에 자동제세동기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설치가 미비한 곳에는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독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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