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로 근로자가 사망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화재 사고로 숨진 조모(사망 당시 33세)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씨가 업무가 끝난 이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화재 발생 당시 업무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월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사고로 숨졌다. 이에 조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업주의 관리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회사가 숙소 이용과 출입 등에 대해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었던 점과 화재의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되는데 이를 회사의 관리소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했고 화재가 발생했던 시기에도 조씨의 업무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한 뒤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해도 이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화재 사고로 숨진 조모(사망 당시 33세)씨의 유족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조씨가 업무가 끝난 이후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씨가 화재 발생 당시 업무 때문에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잘 수밖에 없었다는 사정도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지난 2012년 1월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자다가 화재사고로 숨졌다. 이에 조씨의 유족들은 ‘업무상 재해’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사업주의 관리소홀을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1심은 “회사가 숙소 이용과 출입 등에 대해 근로자들의 자율에 맡겨두고 있었던 점과 화재의 원인은 담뱃불로 추정되는데 이를 회사의 관리소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업무와 관련된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조씨가 평소 일이 많을 경우 주말에도 근무를 했고 화재가 발생했던 시기에도 조씨의 업무는 많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조씨가 퇴근한 뒤 회사 숙소에서 잠을 잤다고 해도 이는 회사의 지배나 관리 하에 이뤄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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