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종 해양사고와 관련된 대비·대응 주체가 기존 해양수산부에서 국민안전처로 이관된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6일 해수부와 안전처로 이원화된 해양오염 방제업무 컨트롤타워를 국민안전처로 일원화한다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는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때마다 지휘·통제 체계의 혼선이 반복돼, 초동 조치와 수습이 더뎌진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안전처는 해수부와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중 시행안을 확정·시행키로 했다.
한편 안전처는 이달 말께 환경부·행정자치부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맺고 체계적인 사고 대응체계를 수립키로 했다.
이 협약에 따르면 해상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안전처 해경안전본부의 주관 아래 소방본부와 환경부가 지원에 나선다. 사고 지점이 부두 등 연안일 경우 해경안전본부가 소방본부를 돕고, 내수면 기름오염사고라면 해경안전본부가 지원한다. 행자부는 환경영향조사나 폐기물 처리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합동방재센터를 가동하게 된다.
사고 대응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안전처는 해경안전본부 내에 해상 화학사고를 대응하는 ‘유해화학물질계’를 신설하고, 소속 인력을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5개 해경안전서에는 유해화학물질 전담인력으로 5명의 7급 공무원을 배치키로 했다.
더불어 안전처는 ‘해양오염방제업무 마스터플랜’을 이달 중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 플랜에는 유류 이송과 같이 인적 부주의 가능성이 높은 해양 작업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이는 최근 5년간 전체 해양오염 사고의 63%(연평균 167건)가 작업자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 점을 감안한 조치다. 여기에 사고원인에 대한 조사·분석도 부족해 유사 사고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국제교역 규모 세계 9위이며, 매년 39만척 이상의 선박이 입출항하고 있다. 또 지난 2013년 기준 원유와 석유화학제품 해상 물동량이 2억6752만톤에 이르고, 연안에 산재돼 있는 370여개의 유해화학물질 저장시설에서는 상시 오염물질 이송작업을 벌이고 있어 세계에서 해양오염 발생 위험이 높은 국가로 꼽힌다.
아울러 최근 10년간 우리나라 해역에서 발생한 해양사고는 연평균 287건이며, 이로 인해 2079톤의 기름과 유해화학물질이 유출됐다. 또 20년간 해양사고로 특별재난 선포된 3건 중 2건이 오염 사고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