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의원이 청소업무 및 건물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에게 휴게공간과 샤워시설을 제공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와 관련하여서는 휴게시간만 규정되어 있고 휴게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관공서건물 및 기타 일반 건물에서 청소, 경비, 기타 건물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거리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특별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나 샤워를 할 공간이 없어 이들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청소·경비·쓰레기수거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급, 용역, 위탁 계약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도 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현재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는 공장과 같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위해 휴게시설을 설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기타의 장소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휴게와 관련하여서는 휴게시간만 규정되어 있고 휴게시설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이번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관공서건물 및 기타 일반 건물에서 청소, 경비, 기타 건물관리에 종사하는 근로자, 그리고 환경미화원 등 거리청소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특별히 휴식을 취할 공간이나 샤워를 할 공간이 없어 이들에 대한 휴게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번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청소·경비·쓰레기수거 등에 종사하도록 하는 때에는 휴게시설과 샤워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도급, 용역, 위탁 계약 등에 의해 다른 사람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게 할 때도 이 규정을 충족시켜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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