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지하 안전관리 총괄 특별법 올해 안에 제정”
국토부 “지하 안전관리 총괄 특별법 올해 안에 제정”
  • 임동희 기자
  • 승인 2015.05.13
  • 호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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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식 제1차관, 지반침하 사고예방에 대한 협력체계 강조
                                                                (이미지 제공 : 뉴시스)

 


굴착공사 및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관계부처와 지자체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강화될 전망이다. 또한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올해 안에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경식 제1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고,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국토부, 환경부, 산업부, 안전처를 비롯해 17개 시·도 국장급 공무원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최근 전국의 도심지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의 사고사례 및 주요 원인을 공유하고 관련 예방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작년 12월에 발표된 ‘지반침하 예방대책’의 후속 추진내용과 각 부처·지자체별 대책 등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국토부는 최근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사고사례를 제시하고, 사고대응체계 마련과 굴착공사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에 대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협조를 당부했다.

김경식 국토부 제1차관은 “지반침하가 다양한 원인에 의해 전국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중앙부처의 대책만으로는 예방과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의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중ㆍ소규모 지반침하는 노후 상하수관 파손과 지하굴착 및 매설공사의 부실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특히 우기가 다가오고 있는데, 이에 대비하여 상하수도 등 지하매설물의 안전관리와 굴착공사현장의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차관은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초동조치와 함께 사고대응 매뉴얼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것도 주문했다.

한편, 국토부는 3월부터 전문인력 및 장비를 통해 지자체가 요청한 지반침하 취약지역을 조사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는 이 조사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지하공간통합지도 구축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의 활용체계를 마련하는 등 지난해 수립한 ‘지반침하 예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좀 더 체계적인 예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지하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도 연내 제정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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