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건설현장 안전보건 가이드라인 발표
  • 정태영 기자
  • 승인 2015.05.13
  • 호수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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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 Safety Issue

 

英 HSE, 6일부터 개정된 CDM 2015적용

영국 건설현장의 안전보건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개정됐다.

영국 보건안전청(HSE)은 CDM(Construction Design and Management) 2007을 대체하는 CDM 2015를 5월 6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1994년 처음 제도가 도입된 CDM 규칙은 발주자와 설계자 등 건설현장에 참여하는 이들에게 안전보건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은 일종의 안전보건 가이드라인이다.

이번 CDM 2015 역시 안전보건 의무적용 대상자인 발주자, 건축주, 설계자, 도급업자, 근로자 등의 역할과 의무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건설공사의 총괄 관리를 수행하는 발주자는 공사를 위한 충분한 자원과 시간, 복지시설을 제공해야 하고, 설계자 및 도급업자가 본인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된다.

건물 및 시스템의 설계자는 설계 관련 사항을 담당하는 가운데 수정 시 예측되는 모든 위험요소들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킬 의무가 있고, 실제 공사를 수행하는 도급업자는 건설공사의 관리 및 점검에 대한 사항들을 담당하는 가운데 안전보건 위험 요소가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CDM 2015는 건설안전보건 강화를 위해 ▲재해예방을 위한 기본원칙(General principles of prevention) 적용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인력 선임 ▲작업 수행 시 필요정보 제공여부, 교육훈련 등의 적용여부 확인 ▲안전보건, 복지 향상을 위한 근로자 상담 및 참여 확대 등을 필수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현장 내 위험요소를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마련하는 가운데, 인력 선임 시에는 안전보건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이 있는지, 업무에 대한 적절한 기술과 지식을 갖추고 있는지, 교육훈련을 이수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해당 책임자들 간의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가 충분히 이뤄졌을 때 떨어짐 재해, 구조물 무너짐, 분진·석면 노출, 감전 등과 같은 건설현장의 주요 위험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 CDM 2015의 핵심이다.

마지막으로 CDM 2015는 규정위반 시 제재조치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규정을 위반할 경우 HSE 및 지방 감독행정기관에 의해 공사가 중단되고. 추가 개선요구 명령 등의 법적 조치를 받게 된다. 또 규정위반 시 위반사항 적발 및 개선에 소요된 모든 비용은 사업장이 부담하게 되는 등 엄중한 제재조치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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